「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으로 안성문화원이 지정 됐음을 안내드립니다.
이번 인증제외 지정됨에 따라 안성문화원은 앞으로 총회 의사록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음은 물론 등기절차도 간소화돼 문화원 예산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으로 안성문화원이 지정 됐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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