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관리자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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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1.01] (제정) 2020-12-31 조례 제 6861호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08-469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과 지방문화원 및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문화원”이란 지역 문화를 진흥하는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란 도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경기도에 설치된 한국문화원 연합회의 경기도 지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매년 예산에 보조금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려는 지방문화원의 사업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② 도지사는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ㆍ군수를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분원의 설치) ①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분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문화원은 도지사에게 분원 설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분원의 설치 인가를 받으려는 지방문화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분원 설치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원 설치의 필요성이 포함된 설치취지서 1부

2.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서 1부

3. 분원 설치가 반영된 정관 1부

4. 분원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분원 설치를 의결한 총회회의록

6. 분원 시설현황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설치 인가 신청을 받으면 인구 분포, 본원과의 거리, 문화 향유의 불균형 등 분원 설치의 필요성을 고려 하여 설치 인가 여부를 결정하며, 분원 설치 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분원 설치 인가증을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지방문화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전시실

5. 도서실

제7조(시설 제공 등) ① 지방문화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 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때 필요한 이용신청절차, 이용 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

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

②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있다.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도지사는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장에게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보조금 집행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연합회에 알려야 하며, 문제 발생 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연합회장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 지원) 도지사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문화원과 연합회가 다른 지역의 지방문화원 및 한국문화원연 합회지회와의 공동사업, 공동연구, 시설의 공동이용 등을 하는 경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및 공유재산 사용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2020.12.3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경기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