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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7.07] ( 제정) 2017.07.07 조례 제1356호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관광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678-247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안성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성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원장의 책무) 안성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 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 할 책무를 가진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보조금 신청 및 지원방법 등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차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9조(시설의 관리 등) ① 시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원 건물 및 그 부속시설 등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원장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 등의 훼손, 망실 된 경우 그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문화원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제3자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 등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보조금의 정산) ① 문화원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 등의 귀속) 시장은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시설, 법 제16조에 따라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한 출연금 또는 기부금, 그 밖의 재산 및 보조금 등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반납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설과 보조금 등을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제12조(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하고 운영하 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 및 물품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 물품의 구입과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 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보조금 등이 제7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 되었거나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관리는 「안성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사무의 검사·감독) ① 시장은 문화원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시장은 다음년도의 보조금 지원을 감경한다.
제14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규정) 문화원장은 문화원의 원활한 운영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7.7. 조례 제1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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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7.07] ( 제정) 2017.07.07 조례 제1356호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관광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678-247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안성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성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원장의 책무) 안성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 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 할 책무를 가진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보조금 신청 및 지원방법 등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차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9조(시설의 관리 등) ① 시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원 건물 및 그 부속시설 등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원장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 등의 훼손, 망실 된 경우 그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문화원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제3자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 등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보조금의 정산) ① 문화원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 등의 귀속) 시장은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시설, 법 제16조에 따라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한 출연금 또는 기부금, 그 밖의 재산 및 보조금 등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반납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설과 보조금 등을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제12조(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하고 운영하 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 및 물품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 물품의 구입과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 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보조금 등이 제7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 되었거나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관리는 「안성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사무의 검사·감독) ① 시장은 문화원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시장은 다음년도의 보조금 지원을 감경한다.
제14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규정) 문화원장은 문화원의 원활한 운영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7.7. 조례 제1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