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문예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별표·별지서식

관리자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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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문예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12.24] (전부개정) 2019.12.24 조례 제1613호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관광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678-247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문예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안성시 문예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은 안성시 보개면 종합운동장로 203에 둔다.

제3조(업무) 문예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문예회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문예회관 시설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 및 관리 등) ① 문예회관은 시장이 운영 및 관리한다. 다만, 시장은 문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문예회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예회관을 위탁할 경우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그 시설물 및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수 있으며,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시설물 관리) ① 수탁자는 관할 구역 내 제반 시설물의 보호ㆍ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배상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사용범위) 문예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대강당, 회의실, 전시실

2. 부속설비: 조명시설 및 그 밖의 행사·전시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 설비와 냉ㆍ난방시설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장은 문예회관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 및 전시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 세미나, 회의, 교육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 납부방법과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문예회관 관리를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신청서 접수 및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시설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문예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문예회관의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문예회관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문예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1. 1일: 09:00부터 17:00까지

2.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3.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4.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②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하루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며, 사용시간 초과 시에는 별표에 따른 가산 금액을 계산하여 징수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경기도,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기획 및 주최하는 행사 및 전시: 전액

2. 국가, 경기도, 시가 후원 또는 지원하는 단체의 문화예술 행사 및 전시: 50퍼센트

3.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와 비영리단체에서 그 고유의 목적으로 행하는 행사 및 전시: 50퍼센트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나.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

다.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취소 신청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1일 전에 취소한 경우: 70퍼센트

나. 사용 당일 취소한 경우: 50퍼센트

제13조(특별설비의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의 만료 시까지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형상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에서 원상복구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개인의 영리성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유지 및 전시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시간 중 문예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하여 문예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관리 사항에 대하여는「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613호, 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용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사용료, 사용료 감면 및 사용료 반환과 관련하여이 조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